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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원자력안전법’ 등 총 9개 법률안 의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상향,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사전배포 근거 신설

  • 등록 2021.03.17 11:0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7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원자력안전법’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발주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시 환경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위로 하여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약 5천억원 정도인 3억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서 약 1조 5천억원 정도인 9억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자력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넓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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