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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 하도급거래대상 수급사업자 보호범위 확대 추진

  • 등록 2021.04.09 10:48: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하도급거래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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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자신이 속한 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은 해당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수탁기업만 해당되어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 협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에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기업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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