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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의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 등록 2021.05.17 13:0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마음으로 협력해준 각 정당 원내대표님과 의원님께 감사하다”라며, “예스키즈존 국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발의했다. 당시 신보라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역대 두 번째 의원으로, 66인의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이며, 앞으로 청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용혜인 의원은 “발의 요건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통과라는 산을 넘을 차례”라며, “힘을 모아준 의원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다”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출산·육아를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론도 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하며 일반 기업체 모유수유실 설치 미비에 대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75조에 여성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실 설치 기업이 전체 3.1%에 불과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향후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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