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특례적용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