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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역서비스 중개 플랫폼사업자, 소득지급자료 제출해야

  • 등록 2021.08.13 10:51:25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달 소득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는 건당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등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용역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과세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라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는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조특·소득법을 개정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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