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에 거론된 소속 의원 12명으로부터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과 증빙 자료를 확인했다.
전날 권익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2명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회의는 오늘 오전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는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에 대해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무경 의원 제명안은 다음 의원 총회에 상정하고, 동의해주신 의원들에 관한 권익위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되면,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며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농지 형상’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