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기자]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6%는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감한다는 의견 중 '매우 공감'이 76.9%, '어느정도 공감'은 13.7%였다.
'비공감' 응답은 6.9%였으며, 이 중 '별로 공감하지 않음'이 3.6%, '전혀 공감하지 않음'이 3.3%였다.
또, '잘 모르겠다'는 2.5%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