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