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2심 승소

  • 등록 2021.10.29 14:49:31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개인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승소 판결이 확정돼 자료를 확보한 하 의원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 알 수 없었던 참고인 조사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작년 초 재차 소송을 냈다.

 

추가 요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의 진술서 10건이다







정치

더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