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전날 정책위 당론 법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핵심전략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난임시술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법안의 당론채택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