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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2.06 13:24: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외거래의 경우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면 국가의 과세권이 보다 두텁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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