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과 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연달아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편, 국민의힘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