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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평양 비행장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새해 4번째 무력시위

  • 등록 2022.01.17 11:45:37

 

[TV서울=이천용 기자] 새해부터 연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內閣官房)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한 이후 벌써 네 번째 도발이며,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앞서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쐈다.

 

14일의 경우 한낮에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동해상의 표적으로 설정한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에 명중하는 장면도 공개해 기종의 정확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사거리가 400km 미만으로 탐지되는 등 제원이 14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재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무인도 알섬 일대까지 사거리는 직선거리로 370∼400㎞ 정도다.

 

앞서 합참이 포착 직후 언론에 알릴 당시 발사 방향을 '동해상'이라고 했다가 추후 지상 낙하를 의미하는 '동쪽'이라고 표현을 정정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발사대 종류가 철로 혹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인지 여부는 아직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들어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극초음속' 발사에 대응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보란 듯 사흘 간격으로 연쇄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또 자신들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국방력 강화'의 결과물로 치켜세우면서도 남측 군 당국의 해외 훈련 참가 등은 비난하는 이른바 '이중적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번개가 잦으면 천둥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의 정례적 포사격 및 야외 혹한기 훈련과 미국 7함대 주관으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에 해군 해상초계기가 참가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입만 벌리면 '평화'를 떠들어대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쟁 불장난 소동에 혈안이 돼 날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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