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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9 13:15: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등을 위해 부실책임관련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할 수 있는 전문용역제공자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는 이마저도 제외되어 분식회계, 허위·부실 담보물 평가 등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는 부실관련자 등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부실책임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 재산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권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예금자들의 돈으로 대규모 부실 PF 사업을 벌이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숨어있는 토건브로커의 은닉재산 환수에 국회와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