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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산, 당국 승인 없이 슬라브 두께 약 2배로 늘려

  • 등록 2022.01.20 17:22:20

 

[TV서울=이천용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의 일부 슬라브 두께를 당국의 승인 없이 두 배 이상 두껍게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두께가 늘어나면 하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무단 설계변경이 붕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산 측은 해당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 공법도 변경해 진행했다.

 

20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붕괴사고 이후 확인된 설계 도면상에서 붕괴한 39층 슬라브는 단차가 3개로 나뉘는데,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35㎝ 두께로 타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산 측은 당초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두께보다 두 배 이상 두껍게 슬라브 설계구조를 변경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결국 서구청은 현재까지도 사고가 난 슬라브 일부가 35㎝로 설계 변경됐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슬라브 공사가 승인받은 두께보다 두껍게 시행됐는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무단으로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바꿔 과도한 하중을 야기해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산은 해당 현장 공사 방식도 승인 절차 없이 바꿨다. 애초에는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 39층 슬라브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무지보'(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공법을 사용해 공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PIT 층의 폭이 좁아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동바리)를 받쳐야 하는 기존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려워 보이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산 측의 설계 변경과 공법변경 사안은 39층 콘크리트 타설면의 하중이 아래로 쏠리는 등 이상이 발생해 사고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원청의 과실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청 측은 붕괴사고 현장의 슬라브 두께 변경은 구조상 변경에 해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현산 측으로부터 어떠한 신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하중을 두배 이상 늘어나게 구조를 변경하고, 전혀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 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슬라브 두께가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달라졌다면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 말 사업계획 승인 도면이 확정된 이후 변경 신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산 측이 실제 슬라브 두께를 변경 시공했는지, 언제 공법을 바꿔 공사를 진행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설계변경과 공법 변경은 원청인 현산과 감리의 결정과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어, 이들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산 측은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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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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