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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 투표권 행사에 차질 없어야"

  • 등록 2022.02.08 15:10:48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 이후인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에서도 앞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맨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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