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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명절 선물'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 등록 2022.02.11 13:35: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 명에게 1,530만원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한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가 택배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 의원은 박씨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답례대상자에게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직원 진술, 정황을 살펴봤을 때도 양 의원이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