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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경실련과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무시… ‘복거지계(覆車之戒)’ 교훈 새겨야”

  • 등록 2022.05.13 10: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민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유권자의 시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오 시장은 14개 과제에 동의한바, 이후 경실련은 전문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자료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이 ‘완전이행’한 세부과제 수는 39개 중 단 3개(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은 17개(43.5%)에 달했으며 ‘부분이행’은 16개(41.0%)로 드러났다.

 

 

양민규 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보고 뒷 수레는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유권자 한 표 한 표는 경제적·사회적 파생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은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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