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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경실련과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무시… ‘복거지계(覆車之戒)’ 교훈 새겨야”

  • 등록 2022.05.13 10: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민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유권자의 시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오 시장은 14개 과제에 동의한바, 이후 경실련은 전문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자료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이 ‘완전이행’한 세부과제 수는 39개 중 단 3개(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은 17개(43.5%)에 달했으며 ‘부분이행’은 16개(41.0%)로 드러났다.

 

 

양민규 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보고 뒷 수레는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유권자 한 표 한 표는 경제적·사회적 파생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은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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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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