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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정 안전‧연속성 확보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 등록 2022.05.16 14:40: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정의 안전‧연속성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상시점검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매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해왔다. 시장 공백으로 시장 주재의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시는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황보고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는 지방선거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상황훈련 확대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특히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16일에는 선거기간 중의 안전관리대책과 풍수해, 폭염, 식중독 등 여름철 안전관리에 관한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더안전회의가 개최됐다. 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등이 참석하며, 소관 시설 실‧본부‧국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사업소장 등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매월 진행됐던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 취약시설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몸으로 습득하고 재난발생시 평소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안전의식 내재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재난 유형별 상황훈련을 확대한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시행한다. 이번 훈련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와 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이 함께 사고를 수습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훈련은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에서 진행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후 바로 다음 날인 5월 13일 첫 훈련이 시작돼 6월 8일까지 총 13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찰‧소방‧한전 등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도 재정비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과 관련해선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화‧내재화를 통해 현장에서 매뉴얼과 실행이 함께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능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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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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