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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 환자 출혈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 등록 2022.05.19 14:53: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 구속을 면했다.

 

병원장인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등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혈부위를 누르는 동작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이 사건처럼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서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씨 등 판결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본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의료진의 이른바 '유령 대리 수술'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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