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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자택 앞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 등록 2022.06.15 10:18:20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새 명칭 선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군을 확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당분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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