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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

  • 등록 2022.06.27 13:59: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인 강서종합재가센터(센터장 성권영)는 자치구 관계기관 대상으로 이용자 통합사례회의, 돌봄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통합사례회의는 공공-민간이 함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지난 16일 강서종합재가센터와 재가협의회 임원 소속 기관들은 킥오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강서구 내 공공-민간기관은 월1회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서비스 품질 점검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 열악 및 인지 저하 대처‧급여제공 방법에 대해 9개 기관 센터장, 실무자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큰별효심재가요양기관(센터장 나혜심), 누리재가복지센터(센터장 이재연) 등 강서구 지역 내에 51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실무 대응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실무 사례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기요양 운영 등이다. 특히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전환에 맞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강서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좋은 돌봄을 확대하고자 강서구재가기관협의회(회장 나혜심) 임원 소속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작업치료사 기반 전문 사례관리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이다.

 

 

성권영 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야한다”며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해 지역 내 좋은 돌봄서비스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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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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