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 시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

  • 등록 2022.07.07 14:19: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31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탐색과정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종합반) ▲귀농창업과정(실습반) 4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한해 780명의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귀농귀촌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생은 7월 12일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어 창업하려는 경우 등 대상자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4개 과정 모두 별도의 교육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귀농귀촌 탐색교육과정은 귀농귀촌의 이해를 돕는 기초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농귀촌의 이해와 준비과정 ▲귀농귀촌의 성공 및 실패사례 ▲귀농귀촌교육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이론교육 1일(4시간)로 구성된다.

 

 

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30시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12일 80시간으로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귀농창업 실습반 과정은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실습을 주로 원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며 재배기술 위주로 총 10주간(48시간)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02-6959-9365~7)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