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안전 위협”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