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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가 왜 계속 부동산 조정대상지?"…지역 국회의원 반발

  • 등록 2022.09.22 15:00:08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경기 김포가 제외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파주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6월보다 4%가 올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봐도 김포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국토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포의 부동산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외곽 5개 지역만 해제 대상에 올렸다. 김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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