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등록 2022.10.01 07: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전날 저녁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에서 한층 강경해진 기류로 읽힌다.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서 '강 대 강 대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박 장관을 유임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해임안 통과 만 하룻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박 장관은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신임'을 통해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통해 당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결속 외에는 민주당에 아무런 정치적 소득이 없다"며 "국익을 위하지 않는 단순한 힘 자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