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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성민 기획관, 19대 대선 과태료 6천625만원 미납"

  • 등록 2022.10.05 09:4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6천600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르며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선거 벽보·공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고제출 의무 해태였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천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해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자산이 없어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했고, 미납액에 대해선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3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한 사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산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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