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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관리돼야”

  • 등록 2022.10.05 20:16:0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F코드라고도 불리는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7%씩 늘어나서 올해는 500만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되는데, 아직도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F코드를 부여받은 환자수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김민석 의원실 추산 (2022년은 추산)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가 있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수행하는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20~30배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 예산 125억 3,600만원 중 97억 1,700만원 만 집행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인력문제입니다. 사례관리자 재직인원 186명 중 166명이 비정규직이고 20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평균 재직기간이 23개월이니 전문성과 숙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작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명에게 100만원 밖에 예산이 배당되지 않아서 치료와 상담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조 장관에게 자살시도 가능성을 1/3로 감소시키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신질환에도 중증과 급성이 있다. 그런데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렇게 “법적인 정의가 없다보니 정신병원은 요양병원보다도 못한, 치료보다는 보호를 위한 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의료기관 종류별 종사자의 수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일반병원은 입원환자 20명 당 1명의 전문의, 2.5명 당 1명의 간호사가 기준인 반면,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60명 당 1명의 전문의, 13명 당 1명의 간호사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중증환자에는 더 많은 자원이 투여되어야 하고 그래야 예후가 좋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병처럼 환자 개인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합니다”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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