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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5 16:0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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