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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 등록 2022.11.26 10:20:28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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