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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격 미달' 아들 뽑으려 서류 던지고 폭언한 '막가파 기관장'

  • 등록 2022.12.31 08:45:57

 

[TV서울=박양지 기자]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나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으나 B씨는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4월 B씨를 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보고서류 8장을 허공에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며 폭언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B씨를 뽑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