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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못본다”

  • 등록 2023.03.14 17:41:02

 

[TV서울=신민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가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13곳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뒀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배달이 끝나도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은 보관·관리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미이행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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