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못본다”

  • 등록 2023.03.14 17:41:02

 

[TV서울=신민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가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13곳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뒀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배달이 끝나도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사업자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은 보관·관리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미이행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