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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채용 특혜 의혹 감사 청구해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자격·채용 절차 논란 비판

  • 등록 2023.03.16 11:2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 이사진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학교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던 것에 비해,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경력과 학위 분야도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학교안전이나 기금 운용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사장직이 비상근직이고, 신임 이사장이 MOU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의 뻔뻔한 답변에 헛웃음만 나왔다”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의 임면권과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며, MOU 전문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돼,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해임 시기 및 현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비롯해, 추천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의 추천서가 도착하는 등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됐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제회 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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