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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 등록 2023.03.16 11:33:5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내일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천 원을 2개월간 면제한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3년 5월 17일부터는 다시 정상 징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1·3호터널 및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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