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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 대형 성매매업소 실업주 구속…3년간 12억원 챙겨

  • 등록 2023.03.27 14:21:48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3년 3개월간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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