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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진상측 "뇌물 막으려 CCTV 설치"…검찰 "가짜 CCTV"

'428억 약속·뇌물' 혐의 첫 정식 재판…"전체 무죄"
유동규 "업무실 CCTV는 견본품…이재명·정진상도 가짜로 알아"

  • 등록 2023.03.29 14:41:32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씨가 구속됐다"며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 역시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다 알았다"며 "이번 재판에 증거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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