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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서 "혐의인정" 선처 요청

  • 등록 2023.04.26 14:26:4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도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기존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동안의 주장은 양형 참작 사유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어렵게 얻은 (도의원) 자격인 만큼 실적을 내고 있다"며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퉜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원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 기재가 허위라는 인식은 다소 부족했으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전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점, 학력 기재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도의원은 법정에서 해당 대학 총장 명의로 발행된 학위증과 교무처장 명의로 발행된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행정학과를 적법하게 졸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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