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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전세사기 후속대책 법안 발의 봇물…"피해액 몰수·추징"

  • 등록 2023.05.05 07:28:19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서 잇따라 추진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범죄 피해 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정의한다. 해당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사기로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이 불가능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 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높여 소액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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