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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문열 시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등록 2023.05.08 13: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어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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