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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 등록 2023.05.25 09:13:45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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