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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 등록 2023.05.29 08:50:45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도내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팀장 등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천4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2020년 12월 31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곧장 또다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를 통보받고 일주일 뒤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앞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앞선 소송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미친다"며 기각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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