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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아들 학폭당하자 골프채 들고 학교 간 50대 벌금형

  • 등록 2023.08.30 13:52:03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교사가 이를 제지해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A씨는 이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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