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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촉구

  • 등록 2023.11.21 13:05:45

 

[TV서울=변윤수 기자] 건설업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노동조합법이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이는 결국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가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불법 행위에 시달렸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시적인 노사 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공기 부족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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