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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영국 UCL과 탄소중립 미래기술 공동 연구

  • 등록 2023.11.23 09:27:05

 

[TV서울=박양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세계적 명문 대학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탄소중립 미래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현대차는 22일(현지시간) 한영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UCL과 '수소생산·연료전지·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UCL은 수소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 중심의 명문대학으로, '차세대 추진동력 연구소'를 신설해 자동차 전동화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UCL과 함께 수소생산, 연료전지, 전동화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고난도의 소재·원천·기초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이클 스펜스 UCL 총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영국의 우수한 연구 중심 대학인 UCL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생산, 연료전지, 전동화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여가겠다"며 "이러한 협력이 한국과 영국이 추진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스펜스 UCL 총장은 "미래 기술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대차의 기술력과 UCL의 세계적인 공학 부문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술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영역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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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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