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공소 제기 후 3년9개월 만인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기소 후 3년9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1심 판단이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된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