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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9개월만

  • 등록 2023.11.29 07:07:13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공소 제기 후 3년9개월 만인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기소 후 3년9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1심 판단이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된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 역시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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