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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진 시의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각지대 파고드는 유사도박장 관리 필요”

  • 등록 2023.11.22 15:4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들이 서울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청년안심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파고든 유사 사행성 시설의 입점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입주청년들이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유사 도박장이 입점하여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상가 입점 현황과 민원 내용을 통해 유사 도박장이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며 “그 중 한 곳은 지난 8월 보도된 적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서울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하였다.

 

 

청년안심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및 자유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유사 사행성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종로구의 청년안심주택에 입점한 PC방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현금 환전기계를 설치하여 유사 도박장을 운영하였지만, 현금 환전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영업중이다. 이 청년안심주택 바로 옆 건물에는 한국마사회의 스크린경마장까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강서구의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서비스업인 보드카페대관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홀덤스튜디오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곳은 입주청년의 민원도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박승진 시의원은 “향후 간선변까지 청년안심주택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에 법망을 피한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입점상가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자에게 워낙 혜택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뒤 임대의무가 없어지면 우리 역세권과 간선변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서울시는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청년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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