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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노원·도봉, 30년 넘은 아파트 60% 육박…강남은 40%
법 통과해야 패스트트랙 가능…'실거주 의무 폐지' 희망고문 반복?
도심 주택공급 확보 측면은 긍정적…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우려도

  • 등록 2024.01.14 09:44:3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 전국 아파트 21%가 준공 30년 넘겨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천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9만6천가구), 도봉구는 57%·3만6천가구)에서 30년 도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천가구)와 양천구(37%·3만4천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 안산(34%·4만1천가구), 수원(4만1천가구·13.6%), 평택(2만1천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성 뒷받침 안되면 재건축 여전히 어려워"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메리트가 크지 않은 데다,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4월 총선인데 2월 법안 제출…법안 통과 언제쯤?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가 실제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안전진단 자동 통과는 국가적 낭비" 우려도

그간 안전진단은 재건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과 짧은 기간에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왔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거 환경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주택이 조기에 멸실되고 재건축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박합수 교수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자동으로 통과하도록 한다면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있을 수 있다"며 "199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는 나름 튼튼하게 잘 지은 데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진유 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상황이 안 좋아 택지를 살만한 여력을 가진 민간 디벨로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디벨로퍼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며, 3기 신도시 조기 착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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