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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장년 보람일자리 5,600명 모집

  • 등록 2024.01.19 16:38: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 한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헌과 경력계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5,600개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일자리는 퇴직자가 경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하기 좋은 서울 대표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제공 예정이다.

 

올해 보람일자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장애인‧노인‧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와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1차로 학교안전, 장애인지원 분야 등에서 1,064명을 모집한다. 이후 3월까지 교육, 지역복지, 문화, 안전,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모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세~67세 시민이며 선발되면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6만 2,0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을 서울전역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식에서 참여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 권역별(서·중·남·북부)로 활동처를 정해 출퇴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보람일자리 참여 경험이 새로운 정규 일자리 등으로 이어지도록, 직무교육과 일 연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장년 직업능력개발교육 플랫폼인 ‘서울런4050 포털’과 연계해 직업경로를 제안하고 직무별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상시 제공한다. 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정보와 참여기회도 공유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보람일자리는 중장년 세대에게는 사회공헌과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선물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참여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장년 세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경력계발과 업의 전환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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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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