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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법인·병원 낀 산재 '검은 거래' 정황…보상금 30% 수수료로

  • 등록 2024.02.20 08:46:34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은 A씨는 노무법인 차를 타고 노무법인이 소개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 병원에 가느냐'고 묻자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결국 산재 승인을 받았고, 산재 보상금 4천800만원 중 1천500만원을 노무법인에 수수료로 입금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이롱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이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천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천900여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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