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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장관, 청주의료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의료개혁 꼭 완수"

  • 등록 2024.02.28 09:18:13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충북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찾아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현재 충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응급환자가 대형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쏠리지 않도록 비응급·경증 환자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분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보건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필요할 경우 청주시 보건소 진료 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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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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